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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와 세금
📌연말정산은?
▪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 (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 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연말정산 후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 발생 사유
▪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해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과 소득·세액공제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중도퇴직자 및 이중 근로자 연말정산
▪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종)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전(종)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 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3년 8월부터 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의 상시 제출이 가능하여 연도 중 홈택스로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연말정산 시 퇴사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동 발급 하지 않아도 근로자 본인이 제출된 다음날 홈택스에서 조회/출력 가능하므로 원활한 연말 정산을 위해 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에 제출할 서류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어디서 수집하나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의 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 ’25.1.15.부터 서비스 가능
▪ 연말정산간소화[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활용하면 쉽게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부속 서류 등을 조회·출력·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입력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인터넷을 이용한 첨부서류 발급
▪ 주민등록등본 등 ➡ 정부민원포탈 정부24(www.gov.kr)
▪ 건물등기부등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
▪ 가족관계등록부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3. 이럴 땐 공제 증명서류 챙길 필요가 없어요!
총급여액에서 공제 증명서류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 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4.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국세청이 증명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
▪ 이용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 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 미리보기
▪ 매년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11월에 알려주어 연말까지 결제수단 선택 등을 통한 절세계획 수립을 도와주는 서비스
▪ 근로자가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에 대하여 공제요건 및 세제 혜택을 맞춤형 안내
▪ 이용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 기부금 ➡ 편리한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모바일 연말정산
▪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 요건·방법과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 하려면「절 세주머니」와「대화형 자기검증」을 이용
▪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싶은 경우 「간편계산기」와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이용
▪ 과거에 신고했던 연말정산 정보가 궁금하다면 「3개년 신고내역 조회」를 이용
▪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를 간편하게 신청하려면「자료제공동의신청」을 이용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및 공제신고서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제출
📌예상세액 계산하기
▪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 또는 이미 자동 작성된 공제 신고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 환급(추가납부)세액을 자동계산
※ 총급여액, 기납부세액 등은 근로자의 추가 입력 필요
▪ 이용방법 : 이용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 기부금 ➡ 편리한연말정산 ➡ 예상세액계산하기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 부양가족 선택 방법을 변경하여 맞벌이 부부의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모의계산 기능
▪ 이용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 기부금 ➡ 편리한연말정산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5. 회사의 연말정산 유형에 따른 공제자료 제출 방법
6. 연말정산 세액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7.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요건
8. 주요 소득공제와 세액감면·공제가 어떤 것이 있나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세액 감면
📌세액공제
9. 연말정산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회사가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다음연도 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첫페이지 하단의 ‘Ⅲ 세액명세 ’에서 확인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나요?
▪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습 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회사는 자금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종료 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환급신청하여 환급금을 수령 후 지급합니다.
📌과거 연말정산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과거연도의 연말정산 신고 사항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19년~’24년 및 ’25년 연도 중 제출한 ’25년 귀속분(중도퇴사자 등)은 조회 가능하며, 제출된 연말정산 신고사항은 제출 다음날부터 조회 가능 ⇒ ’25년 8월 수시오픈 이후부터는 ’19년 귀속 확인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