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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내일배움카드 썸네일

     

     

    국민 누구나 스스로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부정책 제도 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이직 희망자, 회사원, 중장년 등 카드 한장으로 최대 500만원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다양한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라고 합니다.

     

     

    1. 개요

     

    취업 or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비용을 5년간 300~500만원 지원하는 정부정책 카드입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카드발급 신청부터 교육과정 검색까지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고용24 홈페이지

     

     

     

    2. 지원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훈련의 종류, 취업률,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훈련비 지원액: 5년간 300만원+ 200만원 추가 지원

     

    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잔액은 모두 사라지므로, 이후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면 다시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수강료)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교육/훈련을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할 때는 통상 15~5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본인 부담액이 없거나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기간산업, 첨단 산업 등과 관련된 훈련을 받을 경우, 실제 훈련비가 300만원이 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본인 부담액 없이 전액을 지원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한도

     

     

     

     

    훈련장려금

     

    안정적인 직장이 없고 14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매월 훈련장려금도 지급합니다. 단 출석률이 80% 미만이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 최대 11만 6천원(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 월 최대 36만원)이며, 하루 교육시간, 실제 출석일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3. 자격조건

     

    업무 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국민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고소득자, 부정수급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만 75세 이상자 등

     

     

     

    4.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부터 수강 신청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카드를 신청하려면 사전에 구직 신청이 필요합니다.

     

    구직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지원이므로, 실업 상태인 분의 경우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고용24에 등록해야 합니다.

    재직자(육아휴직 등 휴직자 포함),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직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이 소요되는 일부 교육/훈련의 경우에는 현재 일을 하고 있더라도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구직 신청이 필요한 훈련 종류: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K-디지털 트레이닝

    - 일반고 특화훈련

    - 돌봄 특화훈련

     

    한편,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지원을 신청하면서 이미 구직 등록을 마쳤다면, 카드발급을 위해 다시 구직 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카드 발급 신청

     

    PC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온라인(고용24)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지만,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부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실물 카드 수령

     

    고용센터 심사 결과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결정되었다면, 본인이 선택한 방법(우편 또는 은행 방문)에 따라 실물 카드를 수령하게 됩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카드를 수령할 때에는 고용센터에서 발급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수강 신청과 상담

     

    ‘고용24’에서 받고 싶은 교육/훈련을 직접 찾아보고, 수강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받고 싶은 교육이 이미 있다면, 고용센터를 방문하셔도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에게 맞는 교육을 찾기 어렵다면, 진단상담을 통해 직무능력을 진단하고, 필요한 교육과 자격증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140시간 이상 장기 과정을 듣고 싶을 경우에는 수강 신청 전에 훈련 진단·상담을 거처야 하며, 훈련진단상담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을 할 때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결제합니다. 본인부담금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며, 본인 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정부가 지원한 훈련비에서 차감됩니다.

     

     

     

     

    수강신청

     

     

     

     

    수강

     

     

    업무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률이 저조한 경우,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훈련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보아 훈련수강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수강 종료와 평가

     

     

    모든 교육이 끝나면 30일 내에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5. 신청하기 및 이의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교육/훈련 수강 신청, 훈련장려금 신청은 모두 온라인(고용24)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 💾

     

    심사 결과 국민내일배움카드 카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이의심사 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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